"비서 특혜채용 의혹" 공수처장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비서 특혜채용 의혹" 공수처장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승인 2021.04.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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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5급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 보도
공수처 "변호사 자격 있어 특혜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처장이 자신의 비서 A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비서 A씨가 인사혁신처 예규상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측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될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5일 "A씨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의 부친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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