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승인 2018.1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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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 지난 3월 성폭행 의혹 폭로
경찰, 불기소 송치…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무고 맞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5.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5.

가수 김흥국(59)씨가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한 여성 A씨는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11월에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김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A씨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진술 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방송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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