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원 조달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해야
재정 악화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원 조달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해야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1.09.3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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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을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9일 개최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건강·장기 요양보험 제도분과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논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함께 재원 조달을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한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의 43.1%를 차지한다.

신 연구위원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부과 기준을 정교화하는 한편 부과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는 것을 막는 등의 방안이다.

그는 부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강화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소득액 인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방식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민 부담 능력 범위 이내로 판단되는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케어 이후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는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공적 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플러스`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된 건강·장기 요양보험 제도개선분과위의 논의 경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 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수준 등 관리 체계 마련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약제비·치료재료비 목록 재평가, 총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며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한 것은 차별화되는 일"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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