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 재사용시 즉각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 재사용시 즉각 영업정지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1.15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면서 시정 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감염병 관리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현행법은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이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료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지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등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