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재용, 벌금 7천만원…법원 "자식에 모범 보이길"
'프로포폴' 이재용, 벌금 7천만원…법원 "자식에 모범 보이길"
  • 뉴시스
  • 승인 2021.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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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벌금 7000만원, 추징 1702만원 선고
"투약량이 상당, 죄질 가볍지 않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상 기자 =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쥐지를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구형에 대해 치료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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