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용카드로 결제시, 비용처리 가능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시, 비용처리 가능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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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찿은 직원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로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에선 이 같은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로 구분해 각각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 외의 지출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인 것이다.

접대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조세전문가들은 "접대비는 건별 사용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한다. 단,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이처럼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대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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