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7.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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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부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소폭 상향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중에서 반기(6개월)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조정됐다.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말일까지다.

가령 해당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재화인 쌀을 12만 원에 운임 3만 원을 추가하여 총 15만 원에 매입할 경우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120000원 x 109분의 9 = 9908원이다. 운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할 비용이므로 이 같은 부수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억 원이하 60%, 1억 원초과~2억 원이하 55%, 2억 원초과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5%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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