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위헌이다"…최순실 헌법소원, 2년 만에 결론
"특검법은 위헌이다"…최순실 헌법소원, 2년 만에 결론
  • 뉴시스
  • 승인 2019.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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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만 후보 추천은 위헌"
2017년 4월 심판 청구…약 2년 만 선고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내려진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같은 달 22일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재가하면서 법이 제정·공포·시행됐다.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2017년 4월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에 요청해야 하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최씨는 이 조항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조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2016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국회가 2016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최씨는 1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 주도 특검 후보 추천에 반발했지만, 결국 본희의에서 재적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중 56명, 정의당 및 무소속은 각 3명이 찬성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최씨를 통한 인천세관장 인사 청탁 및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가중받았다.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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