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5.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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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모습이다. 강남권에서 보증금이 10억원이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나오면서 일반 장기전세주택 수요자에겐 언감생심이란 지적이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제41차 장기전세주택 142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공고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통상 시세의 50~60%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2개 단지와 재공급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가 12억3750만원에 나왔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10억100만원에,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82㎡는 10억5000만원에 각각 공급한다고 공고됐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와 연동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크게 올랐고, 고가 논란도 지속돼왔다. 이번에도 공급가격이 시세의 60% 이하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은 데 반해 신청 기준은 까다로워 '현금부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 60~85㎡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580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는 77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유한 자동차도 3557만원보다 저렴해야 한다.

장기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2년마다 5% 범위에서 조정된다.

보증금을 면적·시세와 연동해 설정하는 현 방식을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김헌동 SH공사 사장도 "서울시와 논의해 소득연동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소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소득연동형의 효과와 시장 영향, 기존 시세연동형과 소득연동형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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