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면허도 면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면허도 면제
  • 뉴시스
  • 승인 2019.03.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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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18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규제 완화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 효과 표시 법제화 돼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두 가지 규제 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4차위는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 2일 동안 개최한 해커톤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과학적 근거 일정수준 확보된 식품, 건강상 효과 등 표시 가능

4차위는 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 TF(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해 6개월 간 논의키로 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합의안의 실제 이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꾸준히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여러 합의점을 이끌고 있다. 하루 아침에 규제, 제도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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