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10.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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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신청에 이어 요건을 완화해 추가 접수에 나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1·2금융권 변동·혼합형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연 3.7%(10년)~3.9%(30년)의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세 기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기존 은행에서, 나머지 은행과 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이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건수 2만4354건, 액수 2조2180억원으로 공급한도인 25조원의 8.9%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 대상 접수 이후에도 누적 신청 액수가 25조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 가격을 더 올려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현재 금리의 종류와 주기, 금리 추이 등을 확인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며,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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