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러시, '미투' 보도 신문사 상대 승소…24억원 받아
배우 러시, '미투' 보도 신문사 상대 승소…24억원 받아
  • 뉴시스
  • 승인 2019.05.27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명예훼손 주장 러시 손 들어줘
호주 유명배우 제프리 러시가 지난 4월11일 시드니에 있는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호주 유명배우 제프리 러시가 지난 4월11일 시드니에 있는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오스카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호주의 유명 배우 제프리 러시가 한 호주 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90만 호주달러(23억8000만원)을 받게됐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승리해 85만 호주달러(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데 이어 이날 재판부로부터 명예훼손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호주에서 발간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러시가 지난 2015~2016년 시드니에서 공연된 연극 '리어왕' 출연 당시 여배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화장실에 따라들어오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호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0일 "이 보도는 최악의 선정적인 저널리즘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기사"라며 러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배우 에린 노빌은 "자신이 성추행 당한 것은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러시는 1997년 영화 '샤인'으로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고,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헥터 마르보사 선장역을 맡아 인기를 모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