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매출 3억 원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7월부터 매출 3억 원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6.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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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가산세

올해 7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법인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2017년부터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7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별도로 증명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1%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계산서를 미전송한 경우에는 0.5%, 지연전송한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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