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후 의사에게 식사권 제공 가능
제품설명회 후 의사에게 식사권 제공 가능
  • 고일봉 기자
  • 승인 2019.06.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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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명회 후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사권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의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모 병원 원장 윤모씨 진료실에서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D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실제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의사 윤씨에게 리베이트로 현금 900만 원을 제공한 C제약 영업사원 B씨와 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H약품 영업사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사들의 식사권까지 포함해 교부했다며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의약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보다는 2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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