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
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
  • 고일봉 기자
  • 승인 2019.06.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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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연금은 과거와는 달리 지급방법이 다양해졌고, 정부에서도 점차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 노후 보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으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2019년 중에 가입 연령을 50대 중 후반 이상으로, 주택가격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대인 고가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거주 주택이 원칙이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 연금 산정 이자율 및 기대수명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 후에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 정해진 연금액을 계속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상속인이 받게 된다. 처분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적으면 손실은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생존 시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방법이 있다. 종신형을 산택한 경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확정기간형은 종신형보다 연금수령액은 많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시적인 목돈 인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 혼합 방법도 있다. 종신형이나 확정기간형에 이러한 수시 인출 방식을 각각 혼합한 종신 혼합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그것이다. 여기서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인출한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연금 대상 주택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인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기존에 임차보증금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 의료비 또는 교육비나 주택유지수선비인 경우에만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지만 긴급한 용도에 목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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