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슴과 배 MRI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가슴과 배 MRI 건강보험 적용
  • 김영수 객원기자
  • 승인 2019.09.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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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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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슴과 배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복부 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선행검사 이후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로 촬영한 경우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간 선종의 경우 2년에 한번, 총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 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으로 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49~75만원의 3분의 1정도인 16~26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화이자의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의 적응증을 '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로 정했으며, 상한금액은 1병 당 1182만 4200원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1형 당뇨병환자에게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1년 사용할 경우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사용시 170만원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적용으로 혈당측정검사지나 채혈침 등 기존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해 환자 1명 당 최대 약 42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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