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 고층건물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부산 고층건물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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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신축 고층건물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러시아인 2명이 부산 해운대구 고층건물 옥상에서 베이스점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뒤 처음 나온 대책이다. 그들이 당시 건물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

앞으로 부산지역에 신축되는 모든 고층건물은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29일 공고했다.

자동 개폐 장치는 평소에는 출입구를 잠그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비다.

그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법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의무였지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인 2명이 부산 해운대구 고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 낙하산을 펼쳐 베이스점프를 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번 개정안 대상 건물은 21층 이상의 신축되는 모든 고층건물로, 이러한 베이스점프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없으며, 공고 이후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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