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증인 채택될까…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주목
손경식 증인 채택될까…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주목
  • 뉴시스
  • 승인 2019.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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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3차 공판…양형 심리
3시간 동안 특검·이재용 측 공방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6일 열려 양형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관련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형 심리에 있어서 이 부회장 측은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손 회장의 경우 관련 사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회장 역시 최근 행사장에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특검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제시될 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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