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와 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필요경비와 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1.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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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관행처럼 가사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관청의 지도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기존대로 해서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에게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지출액 중 가사성 경비를 미리 알려주는 등 가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세금신고를 할 때는 가사성 경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1. 필요 경비로 인정 되는 지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품매입 가액,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과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사업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만이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2. 사업관련성 입증할 자료 구비해야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의 쇼핑 및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량유지비 등은 가사 경비이므로 경비 인증을 받지 못한다. 단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시 가사성 경비 분류 기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성 경비로 분류하는 기준은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다. 휴일에 집 근처나 회사에서 떨어진 음식점 등에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가사용으로 본다.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세탁기 비용은 가사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경비 비목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가령, 종업원이 없는데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내역은 가사 경비로 처리한다.

4. 과세관청 가사경비 감시 더욱 강화

가사 경비로 인정되면 법인은 가사 경비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 하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 모두 세금 추징을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사 경비가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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