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연차 부당사용 징계···정다은·이선영도(종합2보)
이혜성, 연차 부당사용 징계···정다은·이선영도(종합2보)
  • 뉴시스
  • 승인 2020.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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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MC 전현무(43)와 교제 중인 이혜성(28)을 포함해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며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아나운서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26일 이혜성과 한상헌(39)을 비롯해 7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이혜성은 인스타그램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이혜성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 마무리 돼 더 일찍 말할 수 없었던 상황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먼저 팩트를 말하자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 신청표에 수기로 작성한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난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명백한 나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면서 "내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달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2TV 생생정보'와 1TV '더 라이브'에서 하차했다. 이전에도 외부 행사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다은(37), 이선영(38), 박소현(28), 김기만(46) 등 KBS 간판 아나운서들도 대거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정다은은 2008년 KBS 입사 후 '도전 골든벨' '생생정보' '비바 K리그' 등을 진행했다. KBS 출신 아나운서 조우종(44)과 2017년 3월 결혼했고 그해 9월 딸을 낳은 뒤 복귀했다.

이선영은 2005년 입사해 'VJ특공대' '좋은나라 운동본부'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DJ를 맡고 있다. 박소현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뉴스9' 금요일과 주말 앵커로 활약했다. 김기만은 '스포츠타임'과 '연예가중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려 비판 여론이 일었다.

왼쪽부터 정다은, 박소현, 김기만, 이선영(사진=뉴시스 DB) 2020.03.11
왼쪽부터 정다은, 박소현, 김기만, 이선영(사진=뉴시스 DB)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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