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 고일봉 기자
  • 승인 2020.03.31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수입 있어도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이 있어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2주택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만 과세되며, 전세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3주택자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60%를 곱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한다. 3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12.31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서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하에 한 쪽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면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