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감염 논란에도 학원 3곳 중 1곳 '영업중'…교육부 "휴원·원격수업 유도"
강사 감염 논란에도 학원 3곳 중 1곳 '영업중'…교육부 "휴원·원격수업 유도"
  • 뉴시스
  • 승인 2020.04.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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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8.4%·부산 59.6% 대비 서울 16.4%·경기 23.7%
교육부 "원격수업 한다면 교습비 40~70%만 받아야"
김영편입학원 강남단과캠퍼스와 신촌단과캠퍼스에 출강하던 영어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일 서울 김영편입학원 신촌단과캠퍼스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편입학원 강남단과캠퍼스와 신촌단과캠퍼스에 출강하던 영어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일 서울 김영편입학원 신촌단과캠퍼스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은 학원은 3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달 31일 기준 학원·교습소 휴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 12만6872개 중 3만9780개(31.4%)만 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기준 휴원율이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줄어든 것이다. 

휴원율이 절반을 넘는 지역은 대구(88.4%)와 부산(59.6%), 대전(52.2%), 충남(50.5%) 등 4개에 그쳤다. 이 중 대구는 7741개소 중 6841개소(88.4%), 부산에서는 8670개소 중 5170개소(59.6%)가 휴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3만2923개소 중 7793개소(23.7%)만이, 서울은 2만5254개소 중 4118개소(16.3%)만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더 낮았다. 광주가 7.8%로 17개 시·도 중 휴원율이 가장 낮았고 제주 역시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북 ▲서울 ▲충남 ▲대구 ▲경남 ▲경기 ▲인천 ▲부산 등 8개 지역 지자체는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운영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출입자명단 작성과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소독·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4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관내 546개소 학원시설 방문하여 방역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업 시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시 체온 체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24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관내 546개소 학원시설 방문하여 방역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업 시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시 체온 체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이 각 학원과 교습소 약 6만개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5181개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한 차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강남·마포구에서 학원강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수업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폐쇄조치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에 휴원 권고를 유지하고, 학원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학원에 온라인개학에 따라서 학원도 원격수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원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시적으로 교습비 단가를 인하하라는 골자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바 있다. 교습비 조정기준 대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70%, 녹화수업은 40%, 두 방법을 혼합할 경우 40~70%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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