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노조 관계자 등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노조 관계자 등 불구속 기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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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A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5월부터 2016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악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거래 내용, 관련자 진술, 녹취파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취업비리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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