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악질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 임동산 기자
  • 승인 2018.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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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국세청은 17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탈세한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 있었던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다수다. 친인척 이름으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줄여 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고액학원 스타강사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 현금 결제가 많지만 상당액의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 사장, 공사비를 깍아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변칙 인테리어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 8628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만 1107명에게서 9404억 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이미 다수의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203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이번 세무조사의 유형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지난해처럼 폭언과 협박으로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 계좌로 받은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대부업자는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연 400~2000%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후 수금사원을 시켜 폭언과 협박을 하며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해 이자소득을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대부업자는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와 외제차를 사들이는 등 사치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이 대부업자에게 소득세 3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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