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초음파 인증의 신청
비뇨기초음파 인증의 신청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9.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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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가 대한초음파의학회와 함께 운영하는 '비뇨기초음파 인증의' 신청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비뇨기음파학회 사무국은 최근 '비뇨기초음파 인증의'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인증의 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3년 대한초음파학회와 초음파 통합인증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초음파의학회의 인증제도를 직접 도입해 그 정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전립선을 비롯해 신장, 방광, 음경, 음낭 등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초음파 검사와 진단을 검토해 수여하는 비뇨기초음파 인증 제도는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내 300건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뇨기초음파 인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최근 3년 간 대한초음파의학회 또는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증하는 초음파 검사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대한비뇨기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평점을 보면 △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또는 대한초음파의학회 정기학술대 △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핸즈온 코스 △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료 △ 비뇨기초음파 관련 논문 등이 있다. 이밖에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에서 강의, 좌장, 임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의 비뇨기초음파 인증의에 신청하고 싶다면 학회 홈페이지 첨부서식을 참조해 원서를 이메일(ksuu@edetailnet.com)과 우편으로 동시에 접수한다. 접수는 모두 9월 30일 까지이며, 우편 발송하는 원서에는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응시원서를 비롯해 △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개원의는 개설등록증) △ 비뇨기초음파관련 논문 사본(최근 5년이내) △ 기타 경력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비뇨기초음파 인증의는 5년마다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이미 인증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자격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의 인증의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내용을 고지한다. 인증의는 유효기간 전 갱신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증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비뇨기 초음파 검사 경력, 최근 5년 간 대한초음파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 보수교육취득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갱신 과정에는 소정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본적으로 유효기간 동안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된다. 학회는 이 같은 위험을 줄이고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갱신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중이거나 부득이한 신변 상 문제가 있다면 요청되는 절차를 거쳐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는 증빙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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