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월~수요일 사이에 3개를 구매했다면, 목∼일요일 내 7개를 더 살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시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의무공급해야 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공적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이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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