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폭언 하시면 안됩니다"…음성 안내 의무화 시행
"고객님 폭언 하시면 안됩니다"…음성 안내 의무화 시행
  • 뉴시스
  • 승인 2018.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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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주는 또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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