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증거 위법"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증거 위법"
  • 뉴시스
  • 승인 2020.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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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기획한 혐의
1심, 이상훈·강경훈 각 징역 1년6월
2심 "CFO문건 증거능력 없어"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상당수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헀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 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강 부사장과 목 전무, 최 전무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호소했고,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오랜 시간 노사 업무를 담당하며 발전적 노사 관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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