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 확정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 확정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9.17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오른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적용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