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349건 침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349건 침해
  • 뉴시스
  • 승인 2020.10.0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자 성별, 연령, 거주지, 직장명 등 공개범위 포함 안 돼
유의동 "지자체, 주민 알권리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된 5일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0.05. 

박준호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으로 집계됐다. 공개한 정보에 대한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었다.

이는 지난 8월24~28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해선 안 된다. 공개기간이 14일을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알권리와 방역을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