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 심각…강간죄와 차이 없어"
주거시설에 침입해 성추행을 저지르면 강간죄처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 조항 중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데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죄질 및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어 법정형이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실질적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