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 제공…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 추진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 제공…가족돌봄 휴직 최대 90일 추진
  • 뉴시스
  • 승인 2020.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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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돌봄 체계 재정비 나서
돌봄 인력 확진 시 대체인력 우선 투입
장기요양 5등급, 방문요양 제한적 허용
아이돌봄 최대 720시간→840시간으로

구무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까지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시설은 최대한 운영을 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돌봄 서비스는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엔 돌봄인력 가정 지원, 시설 연계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에 대비해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를 만들고 코로나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또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학교 등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해 200여개소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치매예방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까지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일대일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 돌봄휴가만 사용 가능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원격수업 시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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