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보상받을 때는 보상계약 이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토지를 보상받을 때는 보상계약 이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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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보상받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현금을 보유하면 보유자 사망시 상속세를 과중하게 부담해야 한다.

양도, 상속, 증여 전문세무사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하나만 검토한 후 절세컨설팅을 해주지만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세무사라면 위에서 말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생각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 200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을 이용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거액의 초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상속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절세전략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며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주의 할 것은 반드시 보상계약 이전에(수용은 협의 성립 이전, 재개발 등은 시행자와 계약이전)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토지의 보상에는 각종감면문제가 발생하며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전문세무사와 상담한다면 보상일을 조정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액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세제도이다. 또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재산을 양도하여 2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시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27조 7항) 감면 시에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에 유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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