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나섰다.
병의협,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나섰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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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8,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목격 했을경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신고센터는 복지부 등의 행정부서·사정기관에 신고·고발 조치한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최근에는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3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현재 PA의 무분별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 해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병의협의 주장이다.

지난 2월 의료법 개정 시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 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한다는 발의가 통과되었다.

병의협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게 된다면 이는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다. PA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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