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산 건물 2.1만 건 '역대 최고'
지난해 외국인이 산 건물 2.1만 건 '역대 최고'
  • 뉴시스
  • 승인 2021.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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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거래현황 분석 결과…전년比 18.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인준 기자 = 지난해 외국인이 산 건물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부천(1362건), 안산(926건), 수원(795건), 시흥(766건), 용인(506건) 순으로 많았고, 서울은 강남구(395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송파구(256건) 순이다.

수도권(1만6592건)이 전체 거래량의 78.8%를 차지했으며 충남 816건, 부산 694건, 강원 390건, 경남 390건, 충북 394건 등 순이었다.

건축물 거래량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공업용, 기타 건물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집값 상승세와 이에 따른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도 매수 행렬에 동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주택 매매시장에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다만 당시 국토부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연 0.6~0.8%에 불과하고, 외국인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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