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前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 이유? 인생 망칠까봐"
정준영 前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 이유? 인생 망칠까봐"
  • 뉴시스
  • 승인 2021.03.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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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던 중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던 중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강진아 기자 =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이유로 "무고죄로 피소당해 제 인생이 망쳐질까봐"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끝까지 판다' 유튜브 채널의 2019년 12월 정준영 사건 관련 영상에 댓글을 올리고 2016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후 취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2016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이라며 "사건이 모두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5년간 잘못 알려져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이번 기회를 빌려 직접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이 저에게 소홀해 우발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를 당한 후 정준영이 저와 사귀는 척 달래서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 고통 해소와 재범 방지라는 대의를 갖고 고소를 했으나 일주일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해 제가 무고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정준영의 죄가 중할지언정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저에게 억울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 이후 정준영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 증거를 취득해 저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부인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2016년 9월 고소는 취하했으나 정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언론에 보도될 것이 걱정됐다"며 "당시 사회분위기상 이 일이 알려지면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생겨날 것이 분명했고,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미래에 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해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정준영이 저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해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정준영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정준영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준영에게 죄를 묻는 것이 저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까봐 용서하고 그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무기력했을까"라며 "저는 제가 끝까지 싸워내지 못하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후회로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그 사건 이후 공식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 바보같다는 자책부터 결국은 정준영이 억울한 척하며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실 앞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년간 절 괴롭혔다"며 "그럼에도 저는 모든 억울함과 후회 원망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나 자신을 응원하며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범죄 피해자 분들에게도 범죄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 피해자인 당신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는 것, 당신의 인생을 짓밟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알려졌고, 정준영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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