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여전'
무자격자 약 판매 '여전'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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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팜 운동' 등을 실시하며 자율정화사업을 추진한 약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무자격자(카운터) 불법 판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카운터는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원을 말한다.

약사법상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여전히 카운터의 불법 판매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 대형 약국이 몰려있는 부산 중구 창선동의 약국에서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왕차오췬(중국, . 27) 씨는 한국여행에서 케펜텍이나 레디큐-츄같은 의약품을 사려고 약국을 방문했다. 중년의 남자가 판매를 해서 당연히 약사라고 생각했다. 무자격자일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카운터에 의해 약이 판매되고 있는 부산 시내 대형약국
카운터에 의해 약이 판매되고 있는 부산 시내 대형약국

문제는 카운터의 의약품판매가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진구에서 조제약사로 근무하는 약사는 몇몇 대학 동기 약사들은 약품 판매를 비전문가에게 맡겨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권과 약국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카운터는 꼭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김미선(37세, 여) 씨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 판매나 의약품 자판기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주장해온 약사들이 무자격자를 두고 약을 대신 판매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아닌가?”며 비판했다.

약사법 23조에 따르면 의약품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만 할 수 있다. 약국에서 무자격의 사람이 조제를 하는 것 같아도 약사 및 한약사의 위생복(가운) 착용 의무조항이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삭제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무자격자가 조제해도 더욱 알기 힘든 상황이 됐다.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성분과 복용방법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약국이 제2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국 이용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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