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 뉴시스
  • 승인 2021.04.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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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지인 등 2명,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예정지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경찰,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8일 LH 현직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이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이는 정부 발표 전보다 2년 이상 앞선 것이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현재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시기에 A씨를 통해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해 B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개로 A씨에 대한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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