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류독소 발생 위험에 대응해 수입 조개류에 대한 검사
식약처, 패류독소 발생 위험에 대응해 수입 조개류에 대한 검사
  • 최민규 기자
  • 승인 2021.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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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온 상승에 따른 패류독소 발생 위험에 대응해 수입 조개류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6월말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조개류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독소가 조개류(패류)에 축적돼 이를 섭취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중독 중 하나다.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께부터 자연 소멸된다.

이번 집중 검사대상은 국민들이 즐기는 조개류 중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에 속한 25개국에서 수입되는 바지락, 가리비, 백합, 홍합, 개조개, 대합, 꼬막 등 35개종이다.

정부는 그간 연중 무작위 표본검사를 해 왔지만 이번 집중 검사기간에는 수입되는 조개류에 대해 수출국별·해외제조업소별·품목별 월 1회 마비성 패독(기준 0.8㎎/㎏)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기획검사를 통해 수입 수산물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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