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건 이첩 기준, 의견 내달라"…공수처, 오늘 마감
"중복사건 이첩 기준, 의견 내달라"…공수처, 오늘 마감
  • 뉴시스
  • 승인 2021.04.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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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1항 관련 검·경 의견 오늘까지 수렴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공익신고 처리 여부 주목
檢 "이미 결론까지 간 사건…제 식구 감싸기도 없어"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선발 면접 전형을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한 지원자가 면접실로 향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선발 면접 전형을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한 지원자가 면접실로 향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김지훈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사건 이첩' 조항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14일 마무리한다.
 
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사건 처리에 앞서 같은 취지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가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할 만큼 진행된 만큼 '중복'을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다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 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13. kkssmm99@newsis.com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13. kkssmm99@newsis.com

권익위가 지난달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관련 사건 공익신고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공익신고와 같은 취지의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할 경우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가져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서 중복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일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가 요청한 시한에 맞춰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 몰라도 이미 결론까지 간 사건이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공수처법 24조 1항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간부는 "이 조항에서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판단하라는 것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수사하지 않을 때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굳이 공수처가 가져가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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