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뉴시스
  • 승인 2018.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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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개발비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감사절차의 적정성 등 점검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선정된 만큼 대상회사 선정해 점검할 것"

 #. A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여타 신약보다 이른 단계에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임상1상 개시 이후 지출액을 자산화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임상1·2상을 통해 인체 대상 안전성·유효성이 처음 확인되고 임상2상까지의 결과 등을 근거로 조건부 판매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신약과 동일한 자산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개발비 감리 관련 주요 점검항목은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감사절차의 적정성 등이다.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은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과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은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대다수의 회사들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자료의 합리성을 점검했고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은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 미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하고 있었다.

감사절차의 적정성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감사인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등 당해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위와 같은 오류가 발견된 기업들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해야 한다.

또한 관련 오류수정 내용 및 자산화한 개발비를 개발 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선정했다"며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가 이뤄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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