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자리였던 국립대 사무국장…이제 총장이 임용
교육부 공무원 자리였던 국립대 사무국장…이제 총장이 임용
  • 뉴시스
  • 승인 2023.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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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까지 관련 법령·부령 개정 추진
소속 교수 보직 임명 또는 외부 별정직 공채
기존 공무원 9명 지원근무·대기…"해소 가능"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몫 정원 27명을 포기하고 이르면 12월 임용권을 총장에게 넘기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앞으로는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방안과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그간 교육부가 임용권을 갖고 있었다.

국립대 27개교 중 18개교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 나머지 9개교는 3급 상당으로 임용돼 왔으며, 종전부터 민간 개방과 공모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6개교를 제외한 21개교에 교육부 공무원이 임명돼 왔다.

교육부는 그간 보유하던 정원 27명을 모두 감축하고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 소속 교수나 타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총장이 임용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교수가 사무국장이 되는 경우 정교수나 부교수 직위의 전임교수에 한해 보직을 겸임하게 된다.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같은 보직교수가 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법령, 규정에 있는 사무국장 27석을 '별정직'으로 변경한다.

별정직 민간 사무국장은 타 대학 교수나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인 전문성을 갖춘 이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짬짜미' 우려를 막기 위해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임기는 민간 별정직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 가능하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국립대 총장 임기는 통상 4년으로 1년 임용 후 총장이 성과 등을 따져 본 뒤 최장 3년까지 연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까지 관련 법령과 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이를 백지화하고 인사개편을 추진하기로 해 이번 개편안을 다시 내놓았다.

당초 국립대 사무국장에 있던 교육부 공무원 중 9명(국장급 6명, 3급 3명)이 지원근무 또는 대기 발령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에 '초과현원'으로 명시할 계획"이라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등 인사 적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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