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보상, 의료 왜곡 가중…정부가 적극 관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이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과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약품마다 정해진 간격을 두고 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했는데, 외래 진료 축소 영향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