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범행 도운 정조은, 항소심도 징역 7년
JMS 정명석 범행 도운 정조은, 항소심도 징역 7년
  • 뉴시스
  • 승인 2024.04.12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행비서 2명은 무죄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씨의 범행을 도운 정조은(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관계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씨와 민원국장 A(52)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은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유지됐다.

다만 정명석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행비서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조은씨가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등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관리해 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의 경우 정명석씨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시에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했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수행원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맡은 업무상 통상적이고 상적인 행위라고 봐야 하며 종합하면 정범의 고의와 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B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