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 뉴시스
  • 승인 2020.01.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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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에는 반보조금 관세 최종 판결
2020년 1월 20일부터 5년간 부과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진행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20년 1호)를 통해 “일몰재심을 진행할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기존과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1월20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2019년 1월20일부터 한미 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을 시작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는 2020년 1월20일부터 향후 5년간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기업에는 각각 4.4%~113.8%, 53.3%~5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별로 OCI와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에는 각각 4.4%, 8.9%, 9.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보조금(상계)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별도의 공고문(202년 2월) 공고문에서 “일몰재심을 진행할 결과,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보조금 관세는 2020년 1월20일부터 향후 5년관 부과된다. 미국 관련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2.1%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관세 부과 판결은 재심을 통해 내린 예상된 사안이지만, 미중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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