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청년도 '주택드림 통장' 가입 길 열려
연봉 7000만원 청년도 '주택드림 통장' 가입 길 열려
  • 최준영 기자
  • 승인 2026.10.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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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10월 중 고시 개정…청년층 가입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이 연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명으로 줄었다.

2024년부터 운영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최대 연 4.5%의 우대 이율을 제공하며, 이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은 수준이다.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문턱도 낮춘다. 10월 중 기금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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